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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구합20735
위반차량 운행정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반화물차 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청소용 차량(진개덤프)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7. 4. 21. 16:30경 충북 제천 소재 C휴게소 인근 D에서부터 충북 단양군 대강면 당동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246km 지점까지 약 47km 구간을 폐기물이 아닌 석회석을 적재하여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관할 경찰서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제3항 위반을 이유로 아래와 같이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2017. 8. 16. ~ 2017. 11. 13.)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 법인명 ㈜ A(원고) 대표자 E 처분이유 청소용 화물자동차(진개덤프)의 허가된 용도 외 사용(석회석 운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위반 처분내역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2017. 8. 16. ~ 2017. 11. 13. / B) 근거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운송사업의 허가 등) 동법 제19조 제1항 제2호(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5조(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처분일자 2017. 8. 4.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1. 2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가 석회석을 싣고 운행한 것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위반이 아니라 같은 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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