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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34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ㆍ피고 사이의 협의 및 원고의 석회석 납품 등 원고는 1984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료공장인 전남지사 나주공장에 원료인 석회석을 납품하여 왔는데, 피고가 C와의 사이에 C의 사료공장에 석회석을 납품하게 되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2012. 11. 19. [별지1] 그 중 제2조 기재 수수료는 실제로는 1kg 당 1.5원 보다 낮은 1원 또는 0.5원으로 변경ㆍ적용되었고, 피고와 C 사이의 계약은 2017. 8. 31. 해지되었다.

기재와 같이 협의하여 C의 전남지사 나주공장과 전북지사 김제공장에 석회석을 납품하였고, 위 협의에 준하는 형식으로 C의 경남지사 함안공장과 충청지사 청주공장 등에 석회석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6. 9.부터 2016. 12.까지 [별지2] 기재 각 ‘납품물량’을 납품한 후 피고에게 [별지2] 기재 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24.부터 2017. 1. 24.까지 원고에게 각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 금액’을 지급하였다

(차액 합계 17,314,190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4, 을 제1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 피고는 2016. 9.경 납품단가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단가로서, [별지2] 기재 피고와 C 사이의 각 ‘계약단가’에서 각 '1kg 당 약정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한다. 를 인상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그 후 피고가 4개월 동안 납품을 받음으로써 단가인상에 대하여 명ㆍ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 등 원ㆍ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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