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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16 2015가단20182
편취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사실 피고 C은 E 진개덤프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였던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남편으로 이 사건 화물차를 실제로 운행하였던 자이다.

이 사건 화물차는 카고 형식의 적재함이 장착되어 출고된 후 진개덤프 형식의 적재함으로 구조가 변경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화물차의 최대화물적재량은 출고 당시 25톤에서 약 8.1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자동차의 용도도 일반화물수송용에서 진개수송용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원고는 중고화물차 매매 중개업자인 피고 D를 통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 B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B, D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화물차의 최대 화물적재량이 여전히 25톤이고 이 사건 화물차로 석회석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매매대금으로 101,183,544원을 지급하고, 잔여 할부금 8,056,356원을 아주캐피탈에게 대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매매계약의 원상회복으로, 109,239,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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