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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노35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실제 피고인이 회수한 밀가루 공백을 이용하여 석회석을 운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운송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예비적으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경까지는 ‘D’이라는 상호의 운수회사에, 그 이후부터는 ‘E’라는 상호의 운수회사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화물 운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2008년경부터 충북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화물 운송계약을 맺고 H의 요청에 따라, H의 거래처인 I, J 등에서 석회석을 싣고 전북 김제에 있는 농협사료 공장(이하 ‘김제 농협’이라 한다) 등에 이를 운송하고, 다시 위 공장으로부터 석회석을 사용하고 남은 빈 포대(이하 ‘공백’이라 한다)를 회수하여 이를 위 I 등에 운송하는 일을 하여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8. 1.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밀가루 공백도 석회석 자루로 사용할 수 있다. 밀가루 공백을 회수해주겠다. 김제 농협으로부터 밀가루 공백을 회수하여 I 또는 J에 운송을 할테니 공백값과 운송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31. 피해자에게 ‘2010. 8. 26. 김제 농협에서 밀가루 공백 360장을 회수하여 위 I 또는 J에 운송하였음’을 근거로 공백 1장당 공백값 1,500원 및 운송비 750원 합계 810,000원[= 360장 × (1,500원 750원) 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밀가루 공백은 석회석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석회석 자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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