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7. 1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서랍장 안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법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8K 귀걸이 1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초순 1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에 있던 돌로 출입문 유리를 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깨진 출입문 유리를 통해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연 뒤 피해자 F의 집안으로 침입하고, 방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13: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가게 마당에서 신당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 2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