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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31 2013고정35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 6.경부터 연인관계로 교제하다가 2013. 2.경 피해자가 이별통보를 하여 헤어진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3. 2. 말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말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손괴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담을 넘어 옥상으로 침입하고, 옥상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LPG 가스통에 연결된 가스연결선과 가스보일러 온도조절기 전선을 미리 가지고 있던 니퍼로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2013. 3. 23.경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목적으로 출입문 유리를 미리 준비한 돌을 이용하여 깨뜨려 손괴하고,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누전차단기 박스 커버와 내부 전선을 손으로 뜯어내고, 부엌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전기밥통 3개와 전기다리미 1개의 전원코드 전선을 절단하고, 안방에 있던 전기장판과 베개를 찢고, 안방 서랍장 및 작은 방 서랍장 위에 있던 텔레비전 2대에 물을 부어 고장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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