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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46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67』

1. 2015. 4. 24.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24. 23: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쇄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길이 약 30cm)로 위 인쇄소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006』

2. 2014. 12. 5.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망가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2014. 12. 11.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9:30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출입문 옆의 욕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말 1켤레,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09』

4. 2014. 1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3. 11:36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사실은 32인치 모니터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모니터 TV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2015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3항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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