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2』 1.절도 피고인은 2013. 2. 10.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ㄱ” 자형 드라이버로 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창문을 두 손으로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돼지 저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20. 12: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ㄱ”자형 드라이버로 대문을 열고 잠겨 있지 않던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2780』 피고인은 2009. 9. 8. 08:00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현관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나무로 된 중문을 손으로 밀어 장식부분을 빼낸 후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옷장과 서랍장 등을 뒤져 현금 등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2013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