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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25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7. 23: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2층 베란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인 여성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2: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2층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인 브래지어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15: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옆 마당에서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2. 15: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인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내지 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증거기록 16~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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