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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9 2014가단2248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1.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1987. 2. 14. 부산 남구 E 대 3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2. 12. 15. D와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B은 2003. 6. 9. D와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임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94. 2. 8. 설정된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인 우암2동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이하 ‘종전 경매’라 한다)하여 2007. 3. 27. 소외 G, H, I가 각 이 사건 대지의 1/3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대지 중 I의 1/3지분에 관하여 I의 채권자인 원고(청구채권 합계 303,899,614원)에 의하여 2013. 8. 30. 강제경매가 개시(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되어, 2014. 9. 3. 주식회사 일운이 경락을 받게 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임차인으로서 각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2014. 10. 21.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피고 A은 소액임차인으로서 584,583원을, 피고 B은 소액임차인이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서 1,731,429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는 최후순위 신청채권자로서 3,029,068원을 배당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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