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7 2019가단20279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9.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2016. 8. 7.자로 ‘피고 B이 E 소유의 부산 기장군 F건물 4층 공동주택(이하 ‘F건물’이라 한다) 중 G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7.부터 2018. 8.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 B은 2017. 2. 15. F건물 G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 C와 E 사이에 2016. 8. 7.자로 ‘피고 C가 F건물 H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7.부터 2018. 8.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피고 C는 2016. 7. 28. 이미 F건물 H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7. 9. 8. E에 대한 법무법인 I 2016년 증서 제315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157,379,177원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위 H호와 G호를 포함한 F건물 12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9. 1. 2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에게 2순위로 각 17,000,00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25,943,593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인의 형식만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한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17,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