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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7 2013가단2887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F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G을 상대로 하여 받은 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41573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10. 11. 17.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이 시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11. 2. 23.이었는데, 피고 B는 2010. 12. 8.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04호(이하 ‘이 사건 건물 지상 104호’라고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특정 호수를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건물 O호’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C는 2010. 12. 8. 이 사건 건물 204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D은 2010. 12. 28. 이 사건 건물 302호의 임차임으로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관하여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3. 8. 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할 금액 585,073,815원 중 피고 B에게 1, 2순위 임차인으로서 26,441,227원을, 피고 C에게 1순위 임차인으로서 2500만 원을, 피고 D에게 1순위 임차인으로서 3000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C와 D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 가) 피고 B는 2007. 3. 14. G과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3. 20.부터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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