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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9 2014가단11190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3....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2. 6. 14.경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의 담보로 자기 소유의 광명시 G아파트 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F이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3. 9. 1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12.경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A는 2013. 10. 25.경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E가 운영하는 ‘H’에서 2013. 5.분 임금 2,500,000원, 2013. 6.분 임금 2,500,000원, 2013. 7.분 임금 1,129,030원, 퇴직금 4,151,870원 합계 10,280,9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E에 대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 B은 2013. 12. 3.경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마. 원고는 중소기업은행과 채권매매계약 및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F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 등을 양수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4. 7. 23. 이 사건 경매 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39,214,024원 중 1순위로 임금채권자 피고 A에게 10,653,000원을, 임금채권자(체당금) 근로복지공단에 14,649,220원을, 소액임차인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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