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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317590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5.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6. 7. 27. 부산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7.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개를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에 임차하여 2015. 4. 20.부터 이를 점유하다가 2016. 7. 11.자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7. 5. 17.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204,036,453원을 배당함에 있어 근저당권자 G금고에게 1순위로 123,514,531원을 배당하고, 이어서 피고를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순위로 80,000,000원을 배당하고, 마지막으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521,92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이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9호증, 을 제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도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위 배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8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가진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가장임차인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8호증, 을 제7~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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