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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97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1 용역계약과 달리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2015. 1. 9.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P 명의로 설계변경 기술검토 용역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P에게 기술검토비 2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부주의 내지 법적 무지를 이용한 원고의 기망에 의한 손해 내지 피고의 착오에 의한 부당지급이므로 그 실질적 행위자 내지 수익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위 2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8쪽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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