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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74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도금지 특약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별개로 체결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위 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아가 위 조항은 그 문언상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일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것일 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처럼 개별적인 권리의 양도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양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갑 제5호증)에 채권양도의 목적물로 ‘채무자 H조합추진위의 대여금 133,000,000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이라고 기재된 점을 들어 동안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다수의 채권을 일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기재 부분의 취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이외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다른 채권을 포함하여 양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연손해금 채권 등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부수하는 채권을 포함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보증 대상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일체 내지 부속되었고,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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