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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나20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항에 적은, “원고의 5,328,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5,328,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C은 2012. 4. 30.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용역대금 총 3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 및 건축신고 등을 위한 인허가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2013. 4. 18. N의 대표자인 M에게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13. 9. 5. 이 사건 토지의 배수로 공사를 실시한 공사업자 O에게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1,328,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용역비 4,000,0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수로 공사대금 1,328,000원을 각 추가로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돈 합계액 5,3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의 1,328,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들은, 원고가 O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배수로 공사대금 1,328,00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그 지급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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