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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3.22 2015나1091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의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마지막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추가하는 부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위 법은 ‘연소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한 피해는 연소가 아닌 직접 화재에 의한 피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고쳐 쓰는 부분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손해배상채권 관련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이 사건 분전반의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 소유의 기계설비, 원자재, 재고물품 등이 모두 소훼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주위적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으로) 또는 임대인의 유지ㆍ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 5,778만 원(=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멸실된 피고 소유 기계설비 등 1억 1,700만 원 휴업손해액 3,078만 원 위자료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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