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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9807
광고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제6회”를 “제1심 제6회”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4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제5면 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16행 내지 18행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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