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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4.10 2013고단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양군 F이라는 농촌체험 학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초등학교 교사로서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 후 수업인 ‘H학교’의 기획교사로서 방과후 수업의 진행 및 안전 등을 총괄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G초등학교 계약직 보육강사로서 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해자 I(7세)가 소속된 반의 인솔책임을 맡은 담당 교사인 사람이다.

G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으로서 여름방학 기간 중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한 88명은 2012. 8. 10.경 위 F으로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는데, 같은 날 14:00경부터 자연하천에서의 뗏목 타기와 물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바, 그 곳 하천은 시멘트 보가 설치된 곳으로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고 수심이 깊은 곳은 1미터가 넘고 얕은 곳은 50센티미터 정도로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경우 체험학습장 운영자인 피고인 A는 물의 흐름에 따라 수심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기 전에 수심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학생들의 키를 고려하여 학년별 물놀이 지역 또는 안전지역을 설정하고, 구명조끼와 구명튜브 등 안전장치를 구비하며 참가학생들에 맞추어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여 88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물놀이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안전하게 물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의 지급 필요성 등 안전조치에 관하여 F 운영자인 피고인 A와 상의하고, 체험 현장에서는 수심을 체크하여 위험구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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