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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단182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라는 상호로 무인도 체험 캠프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회복지법인 F) G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학교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7. 24. 12:00경 피해자 H(남, 13세), 피해자 I(남, 16세)를 포함한 G중학교 학생 66명과 교사 11명과 함께 무인도 체험 캠프를 하기 위하여 전남 무안군 운남면 신월선착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3:00경 지도교사 없이 학생 66명만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A은 학생 66명을 피고인 B으로부터 인계받아 무인도 체험 캠프 장소인 전남 신안군 J섬으로 이동하였다.

무인도 체험 캠프 장소인 J섬은 주변이 모두 바다이고 조류가 빨라 물놀이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학습 장소, 위험지역, 인명구조장비 및 구조요원 배치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캠프 운영자는 조류가 빠른 해안에서의 물놀이를 엄격히 통제하고 인명구조장비 및 구조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인도 체험 캠프를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로 하여금 2012. 7. 25. 13:48경 J섬 남동쪽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조류에 떠밀려 물에 빠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1. E 홈페이지 자료

1. 내사보고(무인도캠프 전 학교측의 조치사항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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