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11. 10. 6. 원고에게 파주시 D 임야 4860㎡, E 대 14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위한 설계 용역 등을 용역대금 2,100만 원(계약금 630만 원, 잔금 1,470만 원, 산림조사서, 도시계획 심의보고서 작성비용 500만 원은 별도로 계약시 지급, 모든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용역기간 2011. 10. 6.부터 2011. 11. 18.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630만 원, 산림조사서, 도시계획 심의보고서 작성비용 500만 원, 부가가치세 113만 원을 합한 합계 1,243만 원(= 630만 원 500만 원 113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9. 파주시에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기존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 사건 토지상 창고 9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를 제출하였다. 이에 파주시는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되지 아니하자, 2012. 6. 15. 이를 이유로 위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9. 파주시에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새로운 곳을 진입도로로 이 사건 토지상 창고 5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서(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위한 설계 용역 등을 용역대금 2,100만 원(계약금 630만 원, 중도금 1,050만 원, 잔금 420만 원, 도시계획 심의보고서 작성비용 200만 원은 별도로 계약시 지급, 모든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 , 용역기간 2012. 12. 20.부터 2013. 2. 20.까지,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