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체인 “D”의 대표로서, 2011. 11. 21. 토지주인 E이 양평군수로부터 경기 F 등 6개 필지 사실상 임야(지목상 전, 답, 임야) 합계 1,748㎡에 대하여 엄나무 식재를 위한 농지개량 및 농로개설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현장의 토목공사를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G로부터 2011. 11. 22. 도급받아 공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1. 11. 29.부터 2011. 12. 8.까지 사이에 위 개발행위 허가부지의 고지대 쪽 도로변에 위치한 H 임야 35㎡, I 임야 532㎡, J 임야 278㎡, K 임야 360㎡, L 임야 434㎡ 등 합계 5개 필지 임야 1,639㎡를 절토하여 위 개발행위 현장의 진입로 부지로 전용하고, 위 개발행위 허가부지의 저지대 쪽 하단부에 위치한 M 임야 747㎡, N 임야 1,687㎡ 등 합계 2필지 임야 2,434㎡를 위 개발행위 허가부지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여 사토장으로 전용하는 등 합계 7개 필지 임야 4,073㎡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 O의 각 진술기재
1. P의 각 진술서
1. 위성지적도
1. 불법지 현장사진
1. 현황실측도
1. 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병과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성실히 이행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