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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8 2015가단1327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용인시 처인구 C 전 287㎡ 중 12/28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이유

인정사실

관련 부동산의 변동 과정 용인시 처인구 F 부분 G은 2006. 12. 29. 용인시 처인구 H리(이하 지명은 생략한다. 다른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F 임야 24,59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F 임야 중 일부가 I로 분할되었고, I는 이후 다음과 같이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F 24,595㎡ 분할 또는 등록전환일 2010. 4. 28. 2011. 9. 14. 2012. 12. 14 2014. 3. 10. F 13,328㎡ J 562 K 562 I 817 L 814㎡ M 338 N 44 O 197 P 118 Q 758 R 720 S 718 T 717 U 303 V 11,267㎡ W 토지 부분 피고는 2006. 12. 29. W 전 5,66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W 토지는 2010. 2. 10. 10개 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토지 중 D, C, X 각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본 지번 분할일자 분할 후 지번(면적) D 385㎡ 2014. 3. 10. D 248㎡ Y 133㎡ Z 4㎡ C 291㎡) 2012. 11. 29. C 287㎡ AA 4㎡ X 986㎡ 2012. 11. 29. X 706㎡ E 197㎡ AB 79㎡ AC 4㎡ 같이 다시 분할되었다. AD와 피고 및 G과의 약정 등 G과 그의 처인 피고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G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등’이라고 한다. 는 그들 소유의 분할전 F 토지 중 약 800평과 분할전 W 토지 약 857평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건축업자인 AD를 소개받았다. G은 2011. 5. 20. A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토지사용약정서 - 사용지 : W, F 일대(800평 평당가 70만 원, 857평 평당가 120만 원 상기 금액을 부동산 거래매매 시 “을”은 “갑”에게 지불한다.

피고, G은 “갑”이라 칭한다.

AD는 “을”이라 칭한다.

상기 토지는 “갑”의 토지로 “을”에게 허가를 득하는데 대하여 토지 사용을 승낙하며,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또한 사용소재지 일대를 위 내용금액과 같이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매매대금을 입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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