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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9 2012가합12637 (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의 대지로 사용하기 위해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임야 중 피고가 구분소유한 21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3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0,000원 및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86,000,000원은 허가(설계변경)를 얻었다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면적 210평은 별지 도면 (가)부분으로 공유면적(전용면적 대비 약 18%)이 포함된 면적이며 설계변경을 통한 인ㆍ허가를 얻어 주기로 한다(건축에 필요한 모든 허가임). 매도인은 진입로 및 인ㆍ허가에 필요한 서류(인감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갖추어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잔금의 일부로 2011. 10. 27. 10,000,000원, 2011. 10. 28. 40,000,000원, 2011. 12. 26. 80,000,000원, 2012. 1. 19. 5,000,000원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0. 27. 원고에게 ‘늦어도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허가 및 토지 분할 등기이전 서류를 제시하고 잔금 수령키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11. 12. 21. ‘위치 : 용인시 수지구 C, D, 면적 : 2,295㎡(임)[(증)515㎡], 목적 : 단독주택 부지조성, 허가기간 : 2009. 7. 27. ~ 2012. 7. 30., 수허가자 : E, F, 피고’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의제/설계변경)허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및 위 이행각서상의 약정내용을 2012. 6. 15.까지 이행하되 그 기한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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