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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09 2017고단922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7. 8. 경 계획관리지역인 포항시 남구 D 임야 3,185㎡를 매입하여 속칭 ‘ 무 인텔’ 이라는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 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은 개발면적이 바닥면적 660㎡ 로 제한되어 있어 그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면적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제한 면적 이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겠다는 1차 허가신청을 한 다음 순차적으로 1차 허가신청 지 이

외의 토지에 같은 방법으로 산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임야를 개발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위와 같은 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고 허가신청을 대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7.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90에 있는 포항시 남구 청 건축허가 과에 위 D 중 일부인 1,795㎡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겠다는 사업 계획서, 개발행위 협의 의제 요청서 등이 첨부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8. 12. 위 남구 청 건축허가 과 복합 민원 팀에 개발행위 협의 의제 요청이 되어, 2015. 9. 23. 개발행위 협의 의제 회신 후 2015. 9. 23. 건축허가 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그리고 2015. 11. 13. 위 남구 청 건축허가 과에 위 임야 중 나머지 1,390㎡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15. 11. 16. 위 복합 민원 팀에 개발행위 협의 의제 요청이 되어, 2015. 12. 11. 개발행위 협의 의제 회신 후 같은 날 건축허가 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 다음 2017. 2. 2. 경 E에게 이를 매도 하여 그 무렵 임야를 절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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