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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3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16-15호 앞 도로를 목동역 방향에서 신정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대가’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916-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B K5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가ㆍ피해차량 충돌부위 등 사진 첨부)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각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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