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2: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27-6에 있는 진명여고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90-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3.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 927-6에 있는 진명여고 앞 편도 3차로를 목동역 쪽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SM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영향으로 위 SM승용차가 옆 차선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6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각 7,194,794원, 1,546,783원이 들 정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