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2. 25. 12:0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며 약간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를 신정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앞길에 이르렀다.
그곳은 진행방향 쪽으로 내리막길이고 당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여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제동장치, 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가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전진 또는 후진되어 앞뒤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의 제동ㆍ변속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가속페달을 밟고 변속장치를 임의대로 조작하다가 앞으로 가속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E 버스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변속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 진행하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뒤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앞으로 가속하면서 위 버스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60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60세), 피해자 L(49세), 피해자 M(65세), 피해자 N(여, 20세)에게 각각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