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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1: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신정동 도로를 신정네거리역 방면에서 남부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가ㆍ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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