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15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목동역 방면에서 신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 뒤에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갑자기 정지한 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위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4,30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