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오목로 15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목동역 방면에서 신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 뒤에는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골목길로 들어가기 위해 갑자기 정지한 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위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4,30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