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폐기 기계설비 철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년 11월경 대원제강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 지상 폐기 기계설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공사금액 7,490만 원 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은 공급가액 1억 9,120만 원, 부가가치세 1,912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위 공급가액은 대체로 기계 매매계약대금으로서 기계설비 철거공사대금과는 무관하고, 기계설비 철거공사대금은 원고가 지출한 내역 등이 반영된 견적서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기계설비 철거공사 견적은 7,490만 원(= 집진기 2,990만 원 2.6 유도로 1,500만 원 천정크레인 및 주행빔 3,000만 원)이다.
에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D이 2016. 1.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호이스트 주행레일 선상 볼트제거 및 먼지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두부손상 및 안면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망한 D은 ‘망인’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 13. 피고에 대하여 망인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위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착공일)인 2015.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6. 1. 8.) 이후인 2016. 1. 13.에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