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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구합35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폐기 기계설비 철거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5년 11월경 대원제강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 지상 폐기 기계설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공사금액 7,490만 원 계약서상 총공사금액은 공급가액 1억 9,120만 원, 부가가치세 1,912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등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위 공급가액은 대체로 기계 매매계약대금으로서 기계설비 철거공사대금과는 무관하고, 기계설비 철거공사대금은 원고가 지출한 내역 등이 반영된 견적서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기계설비 철거공사 견적은 7,490만 원(= 집진기 2,990만 원 2.6 유도로 1,500만 원 천정크레인 및 주행빔 3,000만 원)이다.

에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D이 2016. 1. 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호이스트 주행레일 선상 볼트제거 및 먼지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공사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중증 두부손상 및 안면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망한 D은 ‘망인’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 13. 피고에 대하여 망인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위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처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0.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일(착공일)인 2015. 11. 30.로부터 14일이 지난 후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6. 1. 8.) 이후인 2016. 1. 13.에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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