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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구합5307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7. D(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홀서빙 및 청소 등의 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5. 9. 8. 05:00경 이 사건 식당 3층에 위치한 숙소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김해시 E 소재 F병원에 이송되어 혈압강하를 위한 치료를 받고, 같은 날 G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2015. 9. 28. 08:40경 ‘직접사인: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의 원인: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유족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2016. 1. 8. 원고에게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할 예정인데, 원고가 망인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못한 기간 중 사망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등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또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7. 38,598,570원, 2016. 5. 27. 7,599,08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급여액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보의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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