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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5구합8350
산재보험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장이전설치, 기계운반, 배전판설치 등의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2. 8. 아주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아주환경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사업장 내 PDP동 제품모듈 및 부대장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 F은 2014. 12.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약 1.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난간에 오른쪽 정강이와 가슴이 부딪쳐 ‘우측 6번 늑골골절,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 라.

F은 2015. 1. 2. 피고에게 원고를 사업주로 기재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어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F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년 6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아주환경개발이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이므로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다음, 아주환경개발은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 아니라 발주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F에 대한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F에 대한 요양승인을 결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F이 입은 재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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