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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8 2018구합5740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성시 B 지상 건물을 철거한 후 연면적 310.01㎡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면서, 2016. 5. 12. 피고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 C는 2016. 5. 11.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에 둔부가 끼이면서 직장의 손상 등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23. 요양보험급여(최초요양) 결정 후 C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철거공사를 진행한 2016. 4. 7.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11. 22.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인 6,833,810원을 징수금으로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철거공사는 제3자에게 위탁하였고, 건물신축만 직영으로 시행하였다.

원고는 철거공사 도중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었고, 철거와 신축공사는 한 달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행되는 등 별개의 공사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일은 신축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철거공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 신고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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