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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구합10437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헤이노스카이코리아)는 2015. 10. 24. 중국 칭다오 헤이노스카이 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중국 업체’라고 한다)와 열경화성 EPS보드 제조설비라인 공급을 위한 설비도급계약을 1,865,200달러에 체결하였다.

나. 발포기, 혼합기, 건조기, 성형기, 커팅기 등 제조설비가 예정보다 늦은 2016. 7. 18. 원고 공장에 반입되고 설치 작업마저 더디게 이루어지자, 원고는 중국 업체를 도와 이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포된 비드를 숙성하기 위한 사이로(저장탑)의 철제 프레임을 직접 제작(이하 ‘이 사건 직영공사’라고 한다)하기로 하고 일용직 용접공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각파이프를 용접하여 프레임을 짜게 하였다.

다. 그런데 용접공인 A가 2016. 8. 2. 각파이프를 용접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라.

피고는 A의 신청에 따라 2016. 11. 24.경 요양보험급여(최초요양) 결정을 하고 보험급여로 4,522,35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2,261,17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8. 25. 이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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