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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89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L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N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L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된 ‘M’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약 35,190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2억 987만 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N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주식회사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된 ‘O’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여 합계 약 12,491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7,691만 원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용카드 등록 현황, 각 신용카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과 A의 인적관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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