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6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698(아래 1 부분)』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빵가게 개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두 달 정도만 사용하고 2012. 7. 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존의 다른 사업은 적자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차용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빵가게를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간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90(아래 2 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의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H 명의로 된 ‘D’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12,052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8,632만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L의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