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42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M로부터 “ 중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카드 단말기를 한 달만 빌려주면 밀린 세금 천만 원을 내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M에게 주식회사 L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주었고, M는 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명 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송파구 N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M로부터 “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 사람들의 신용 카드 을 긁어 카드 한도를 올리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카드 단말기를 만들어 주면 카드 매출에 20% 리베이트를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위 O 및 피고인이 새로 사업자 등록한 후 개설한 주식회사 P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M에게 건네주었고, M는 위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명 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미용실에서 M로부터 “ 당신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신청하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넘겨주면 그 카드 매출의 20%를 줄 테니 10% 는 세금을 내고, 10% 는 당신의 수익으로 가지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S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M에게 건네주었고, M가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받아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