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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87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7. 4. 경까지 부산 연제구 D, 4 층에 해외여행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E은 부산 연제구 F, 301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해 주는 속칭 ‘ 카드 깡’ 수법으로 대부 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3.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위 E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 주어 위 E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8회에 걸쳐 합계 1,081,860,600원 상당을 주식회사 B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1 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4 항 제 6호, 제 19조 제 5 항 제 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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