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1:16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포시즌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희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67%)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 그 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다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