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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36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운전하였던 위 차량은 종전 음주운전(2013. 2. 3.자)으로 적발 당시의 차량과 동일한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계속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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