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3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1:36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운전하였던 위 차량은 종전 음주운전(2013. 2. 3.자)으로 적발 당시의 차량과 동일한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계속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