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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7. 02:19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대단히 높고, 2008. 11. 18.자 음주운전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27%(교통사고 발생)였으며, 2011. 5. 14.자 음주운전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06%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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