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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4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8. 8. 02:20경 포천시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과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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