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8. 8. 8. 02:20경 포천시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약 6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