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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5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근처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3:04경 부천시 소사구 신흥로5에 있는 심곡고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서, 혈주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기간 및 거리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및 가족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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