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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00:06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에 있는 우리은행 간석역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에 있는 동암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고등학생인 아들 2명과 처 등 가족부양,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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