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3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0:06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503에 있는 우리은행 간석역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에 있는 동암굴다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 고등학생인 아들 2명과 처 등 가족부양, 아래와 같이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