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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50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공2014상,614]
판시사항

갑이 주택을 양도하였고 위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의 처 을이 병 등과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병에게 분양권을 양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과세관청이 갑의 위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이 신규아파트 중 을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였고 위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갑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갑의 처 을이 병 등과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또다른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취득하여 장차 건립될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병에게 신규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과세관청이 갑의 위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규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상대방으로서 분양계약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에 동의 또는 승낙한 재건축조합이 을과 병 사이의 신규아파트 중 을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없는 한, 신규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병으로서는 을이 명의신탁한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을이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처 소외 1이 소외 2, 3과 체결한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2002. 10. 1.경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를 그 명의로 매수한 사실, 그 후 소외 1은 장차 건립될 이 사건 신규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2003. 7. 25. 이 사건 신규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5. 8. 25. 이 사건 신규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외 3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5. 9. 28. 이 사건 신규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3으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5. 12. 6. 이 사건 신규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3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신규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소외 3 앞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소외 1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은 소외 1이 소외 3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계약자유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계약의 상대방인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규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위 분양계약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의 변경에 동의 또는 승낙한 재건축조합이 위 명의신탁 약정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 신규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외 3으로서는 소외 1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규아파트 중 소외 1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은 소외 1이 소외 3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이는 상호간에 대금지급 등이 이행되지 아니한 형식적인 양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 1/4 지분에 관한 소외 3 명의의 등기를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등기로 보기에 부족하여 위 1/4 지분을 소외 1이 소유하고 있다고 잘못 판단한 후, 그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와 소외 1이 1세대로서 소외 1이 위 1/4 지분의 소유자인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관한 6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효력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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