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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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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4. 3. 선고 2012나51365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명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1인)

변론종결

2013. 3. 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4.부터 2013.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당심에서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성시 봉담읍 봉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을 시행하였는바, 그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가옥소유자 등에게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되는 택지(단독필지),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위 이주대책 중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대책대상자가 2003. 10. 30.부터 2003. 11. 29.까지 사이에 택지분양신청을 하고, 추첨으로 분양받을 택지를 확정한 다음 2006. 11. 20.부터 2006. 11. 24.까지 확정된 택지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는 택지분양권 전매와 관련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전시까지 1회에 한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허용하되,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인이 직접 내방하여야 함을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안내하였고, 실제 양도인이 양수인측과 함께 내방한 경우에만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대한주택공사에 2003. 11.경 택지분양신청을 한 후, 2004. 2. 20. 소외 2의 중개로 원고와, 피고가 이주대책으로 향후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매매대금 145,000,000원에 매도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하여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거래시점의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0,000원, 2004. 3. 3. 잔금 12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권리포기각서, 권리양도증명서 등 이 사건 분양권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부서류’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부서류를 받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분양권 양수인이 분양권 확보에 필요한 서류조차 확보하지 아니한 채 잔금을 전부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부서류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는 2005. 4.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는바, 당시 피고는 소외 2가 자신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교부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회수하였으나, 원고의 위임장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의 소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06. 9. 18. 대한주택공사에 실시한 택지 추첨에 참석하여 필지번호 D28호 택지를 추첨하였고, 2006. 11. 24. 대한주택공사와 위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는 2008. 1. 17.경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소외 1에게 매매계약서,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함께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여 분양권 양도를 확인하여 주는 등 위 택지에 대한 수분양자명의변경 절차를 모두 마쳐 주었고, 그 결과 위 택지에 대해서 소외 1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2.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 책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줌으로써 사회통념상 원고 앞으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1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교부서류 등 원고가 단독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교부한 서류만으로 원고가 단독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해서는 택지분양대상자와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양도인이 참석하지 않은 채 양수인 단독으로 명의변경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가사 원고가 단독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 즉 피고가 제3자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하여 주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그 거래를 인정하고 거래시점 인감증명 등 서류를 적극 협조한다’고 약정하였고, 소외 2가 이 사건 교부서류를 소지하고 있어 소외 2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고 믿고서 소외 3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고, 소외 3으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한 소외 1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470조 가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하거나 또는 민법 제125조 , 제126조 또는 제129조 가 정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2가 원고의 위임장과 원고에게 교부한 매매계약서를 소지하지 않고, 단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교부서류만을 소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를 두고 소외 2를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수 없고, 소외 2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교부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교부서류를 소외 2에게 맡겨두지 아니하고 잘 관리하였다면, 피고가 소외 2를 믿고서 소외 1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한 것인 만큼 택지 추첨 일시, 분양계약의 체결 기간,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가능한 시점 등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외 1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가 이루어지기까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피고가 택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의 기간만도 1년이 넘는다) 분양권 확보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이나 법적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3자에 대한 전매를 예상하고 있어, 적법한 전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는 전전양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바, 피고는 소외 2를 믿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위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로 소외 3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소외 1 앞으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마쳐준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145,000,000원 이외에 달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145,000,000원 × 40%)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04. 3. 4.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원고의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이병삼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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