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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26. 선고 2010누106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바, 이 경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48,930원 및 주민세 9,604,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048,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패소부분 중 기각부분에 한정하여 불복·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대상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된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등기명의 중 소외 1의 투자지분에 상응하는 1/4 지분이 소외 3에게 신탁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은 소외 1이 영동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사이에 2003. 7. 25.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그 후 2005. 9. 28. 소외 3에 대한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에 따른 위 분양계약상의 권리의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도 위 아파트분양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는 소외 1과 소외 3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소외 3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는 유효한 것이어서 소외 3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단독소유자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소외 1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1세대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인바,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나(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가 공동투자자인 소외 1에서 소외 3으로 변경된 것은 상호간에 대금지급 등이 이행된 바 없는 형식적인 양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갑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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