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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단3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127, 피고인 A]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치 임대인 I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출업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G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B, G는 2012년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 성북구 J아파트 108동 503호’ 보증금 란에 ‘이억이천만원(220,000,000)’, 잔금 란에 ‘일억구천만원(190,000,000)’, 존속기간 ‘2012. 7. 2.부터 2014. 7. 1.까지 24개월’, 작성일자 ‘2012. 6. 4.’로 기재한 후, 임대인 ‘I’(H의 가명), 임차인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H과 함께 2012. 8. 13. 서울 성동구 행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G, H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은 마치 임대인 I인 것처럼 행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K에게 제시하면서 “집주인은 I이고, 보증금 2억 2천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2012. 9. 10. 2,000만원을 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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